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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km 뛴 허머차 주행거리 7만km로 조작해 1억여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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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km 뛴 허머차 주행거리 7만km로 조작해 1억여원 챙겨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2.1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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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수입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김모 씨(27)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수리업자에게 의뢰해 21만 5756㎞를 뛴 허머 H2 차량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7만 4788㎞로 조작, 판매해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렇게 주행거리를 속인 차량을 같은 달 송모 씨(37)에게 6800만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나 허머 동호회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송씨는 7달 뒤인 지난해 5월 김씨에게 차량을 돌려주고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송씨 대리인을 가장해 중고차 딜러인 이모 씨(31)에게 지난해 11월 차량을 넘기고 560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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