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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통일경제특구법’ 통합안 2월내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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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통일경제특구법’ 통합안 2월내 마련 촉구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17.02.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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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에서 국무조정실과 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통일경제특구법 처리 지연, A형 구제역 백신 확보, 롯데 사드부지 특혜 논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이 정부 부처간 이견과 유사법안의 심사 필요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6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속히 정부는 통합안을 마련해 2월내에 국회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드배치 대토부지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대토를 결정할 때 경제적 가치와 안보 문제, 지역균형발전, 명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최적지인 동두천시 미군공여구역 반환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국무조정실에 강조했지만 결국 정부는 절차나 선정과정 등을 비공개로 일관하며 남양주 일대를 대토로 결정했다”면서, “남양주는 서울과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최근 하남 스타필드 개장과 맞물려 연일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럴 때 일수록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토부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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