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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대호만 관리권 조정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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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대호만 관리권 조정 이끌어 내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17.02.15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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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권과 판매수익 및 유지관리비 재조정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당진 및 서산태안지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호담수호 염해방지대책 마련과 불균형적인 시설물관리권과 판매수익 및 유지관리비 배분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호담수호의 염분농도가 가뭄으로 인해 1,400ppm을 상회하여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염해피해를 입어왔다. 문제해결을 위해 어기구의원은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로부터 삽교호에서 대호담수호로 보충급수를 실시하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당진용수간선 수리시설개보수를 통해 용수손실의 최소화와 보충급수 확대를 위한 우회 용수노선 추가설치 추진을 약속받았다.


또한 2015년부터 이어져온 당진지사와 서산태안지사 간의 대호호 시설물 관리권과 담수호판매수익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서산태안지사에서 관리하던 석문면에 위치한 대호배수장에 대한 관리권을 되찾아오고, 대호담수의 판매수익과 유지관리비 비율을 당초 80%대 20%에서 50%대 50%으로 형평성있게 조정했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로 당진지사에서 활용 가능한 유지관리비가 2.5억에서 7억으로 4.5억 증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시설개보수와 당진농민의 민원해결이 원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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