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관리가 미흡한 수원, 성남, 부천, 안산 등 도내 18개 시·군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 16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비용 2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나 시장·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내달부터 올 말까지 점검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사전조사, 육안조사, 현장시험, 종합평가 등 4단계에 걸쳐 담장·주차장 등 옥외시설 점검, 지반침하 조사, 배수상태 확인, 담장 등 기울기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배치의 의무가 없고, 거주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세입자로, 안전점검비용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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