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가 지난 14일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안전교육은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교육은 개정 법령 안내를 시작으로 소방시설 사용·점검 방법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요령 등 평상시 영업장의 소방안전관리 요령과 유사시 초기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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