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서장 김종철)는 오는 5월17일까지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교통분야 3대 반칙행위(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상습 정체 교차로에 진출해 캠코더 영상단속 등을 활용,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빈발도로 등 7번 국도와 음주 취약시간대의 야간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 활동과 함께 단속 장소 주변에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폭주 차량, 대형차량 등의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죄질이 불량하거나 상습 난폭·보복 운전자에 대해 구속조사 및 차량 압수 등 강력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철 서장은 “3대 교통반칙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 홍보와 소통 활동 등 가시적인 경찰활동과 더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속초·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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