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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낀 대포폰 판매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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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낀 대포폰 판매일당 검거
  • 김윤미기자
  • 승인 2014.07.22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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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남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 대포폰을 개통,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배모 씨(5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휴대전화 대리점주 조모 씨(4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3천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대포폰 4천700여대(시가 6억5천만원)를 개통,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리점주 조씨 등은 자신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도용해 유심(USIM)을 개통한 뒤 배씨 등에게 한 대 당 3만∼8만원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넘겨받은 배씨 등은 인터넷에 '선불폰 팝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대당 17만∼25만원을 받고 불법개통한 휴대전화를 보냈다.이들은 휴대전화는 택배나 고속버스, KTX를 이용해 보내고, 돈은 대포통장이나 택배 기사를 통해 받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했다.이 휴대전화는 사용요금을 미리 정산하는 선불폰이어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공범 대리점주를 쫓는 한편, 불법 유통된 대포폰이 또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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