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다는 이유로 애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 씨(47)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경기 광주시 자신의 빌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애인 A씨(49·여)가 빌려 간 돈 23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는 베란다에서 들어오던 A씨가 넘어지면서 숨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숨진 A씨 시신에서 목 졸린 흔적을 발견,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돈을 갚으라고 재촉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