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바닷모래 세척 폐수 무단 방류범 무더기 적발
상태바
바닷모래 세척 폐수 무단 방류범 무더기 적발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4.07.28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닷모래를 세척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비밀 배출구인 일명 ‘가지배관’을 설치한 바닷모래 세척^판매업체 대표와 법인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28일 이 같은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0), 박모(69), 이모(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A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이 대표이사 또는 관리이사를 맡은 6개 법인도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4일부터 1년간 창원에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수중식물 성장을 억제하고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수중생물 생존을 위협하는 부유물질(SS)이 많은 바닷모래 세척 폐수 6만1508t을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2월 중순에는 바닷모래 폐수를 몰래 내보내는 비밀배출구인 ‘가지배관’을 땅 속에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이씨와 공모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면서 폐수발생량 산출근거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발생하는 폐수발생량이 하루 460㎥ 정도이지만 72㎥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도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바닷모래 세척 폐수 40만1891t을 무단 방류하고 가지배관을 사용했으며 이씨와 공모해 폐수발생량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 등 3명도 바닷모래 세척 폐수를 1만7000∼24만여t 무단 방류하고 폐수배출량을 실제 발생량보다 줄여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표를 맡은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삭제된 컴퓨터 파일에서 가지배관이 그려져 있는 설계도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폐수처리와 배출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바닷모래 세척 과정이 부실해져 모래 염분이 씻기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용 골재로 지은 건물 안전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들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아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염분이 포함된 바닷모래를 건설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주오 모래 공급처 등에 대해 수사할 계속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