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소비자의 권리 및 피해예방을 위해 2017년 상반기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 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이며 노인대학·복지관·경로당 등 기관이나 단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상반기는 내달부터 6월까지고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로 구분해 실시하며 경남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와 한국소비자원 강사 등이 신청 기관과 단체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행한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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