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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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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7.0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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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사자의 자율안전관리 기능역량 강화와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란 연면적 100㎡ 이상(1층 제외)의 일반ㆍ휴게ㆍ제과음식점 또는 층수와 상관없는 노래ㆍ단란ㆍ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을 말하며, 관계인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및 화재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화재 배상 책임보험 가입 홍보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이버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 등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며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 및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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