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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짜 조리사' 취업알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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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짜 조리사' 취업알선 일당 검거
  • 사회
  • 승인 2014.08.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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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해 국내 중국음식점에 중국인 수백 명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국내 브로커 김모 씨(62)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와 공모한 일당 4명과 중국인을 고용한 중식당 업주 김모 씨(55) 등 2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 김씨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비자 발급을 도와준 박모 씨(46) 등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4명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만든 가짜 조리사 자격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특정활동비자(E7)를 받아 중국인 266명을 중국음식점 수십 곳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중국음식점을 다니며 내국인보다 월 40만 원가량 저렴한 인건비로 종업원을 구할 수 있다며 불법취업을 권유했다. 김씨 등은 업주들에게 100만∼200만원을 건네 자신들이 알선한 중국인을 고용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중국인 브로커가 만든 가짜 조리사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를 전달, 업주들이 가짜 초청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브로커들은 취업에 성공한 중국인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000여만 원을 받아 총 26억6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 수익은 국내 브로커와 중국 브로커가 절반씩 나눠 가졌다. 중국인들은 <&27433>조리사<&27434>로 입국했지만 요리 실력은 면발 뽑기 등 초보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양파 다듬기, 접시 닦기, 식당 청소 등 요리와는 거리가 먼 허드렛일에 종사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44명은 애초에 취업하기로 했던 음식점에서 벗어나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 등 3명은 브로커로부터 총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모 씨(46) 등 아직 잡히지 않은 중국인 브로커 4명을 지명수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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