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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강남구의회, 소각장 관련 서울시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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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강남구의회, 소각장 관련 서울시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2.28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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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해명 사실과 달라", 강남구의회 "서울시가 의회 의결권 무시"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와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가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등을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 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조사조차 없이 방치했고 △강남구의 거듭된 대책촉구나 자료제출 요청마저 묵살한 직무유기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의해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신규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위촉만 하면 그동안 8개월간 강남쓰레기를 반입봉쇄해 왔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음에도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법령을 위반해 기존 주민협의체의 임기를 연장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는 강남구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집단민원이 있음을 사유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장과 지난 16일 협의해 유보했다고 밝혔다.  

  

구청 강현섭 청소행정과장은 “8개월을 끌어오던 쓰레기 봉쇄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의회가 2월 15일 새로 추천한 다음 날인 16일 서울시 담당과를 방문해 새로 추천된 위원들에 대하여 조속히 위촉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2월 20일자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점으로 강남구의회에 3월 31일까지 위촉유보를 한다는 방침으로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문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환경부 질의를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해당 구청장 및 구의회와 협의하에 기한을 정해 제한적으로 연장하도록 답변을 받았음에도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구는 법률자문을 거친 뒤, 지난 1월 13일 구의원·환경전문가·유관단체장 등 11명의 심사위원이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8명을 선정했고, 이들 8명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및‘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2월 16일 서울시에 위촉대상자로 추천한 바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기존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서 임기유보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남구의회는 이에 대해 21일 즉각 철회를 요청하고, 24일 서울시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28일까지 기존 협의체위원의 임기 연장 철회 및 신규 추천 위원의 위촉을 촉구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불가피하게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강남구의회 양승미 의장은 “그동안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이번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에 신중을 기하였기에, 서울시에서는 조속히 강남구의회에서 신규 추천한 주민협의체 위원을 위촉해 강남자원회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잘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8개월째 쓰레기 반입이 봉쇄되고 있는 강남소각장의 정상운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신임 8인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은 28일 서울시를 방문해 “쓰레기 반입봉쇄문제가 정상화되고 불법적인 감시활동이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신임 8인 주민지원협의체를 조속히 위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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