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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대기업 협력업체 영업비밀 빼낸 계열사 간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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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대기업 협력업체 영업비밀 빼낸 계열사 간부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3.0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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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화기기(ATM)를 생산해 판매하는 한 대기업 계열사가 협력업체가 만든 기기 모터의 제작도면을 빼내 또 다른 협력업체에 넘겨주고 납품단가를 낮춰 2억여원을 아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유출 혐의로 모 대기업 계열사 생산과장 A씨(46) 등 이 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의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C씨(48) 등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대기업 계열사 직원 3명은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기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납품하던 한 협력업체로부터 모터 제작도면을 빼내 C씨의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최초 거래한 협력업체 측에 불량 모터의 신뢰성을 검사한다며 영업밀인 제작도면과 사양서 등을 보내라고 한 뒤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기기 모터의 납품단가 개당 3만원에서 2만6000원으로 낮춰 달라는 요구를 협력업체가 들어주지 않자 제작도면을 확보한 뒤 C씨의 업체 등에 넘기고 1년간 총 납품단가를 2억5천만원가량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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