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산지보존협회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물을 기초로 총 651.2㏊ (2706필지) 중에서 묘지(19.3㏊)와 산림이용지(536.2㏊)를 제외한 공유림 및 사유림의 훼손 의심지 95.7㏊(1206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오는 12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한 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 불법 훼손지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국산지보존협회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 산림훼손 의심지는 나대지가 45.2㏊(608필지) ▲도로(12.2㏊) ▲채광·채석지(11.9㏊) ▲개발지(10.7㏊) ▲경지(10.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읍·면·동별로는 웅천읍이 17.3㏊(191필지)로 가장 많으며 ▲청라(14.6㏊) ▲천북(12.7㏊) ▲오천(9.3㏊) ▲주교(7.4㏊) ▲주포가 0.2㏊(7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훼손의심지에 대한 현장조사, 항공사진 판독, 인·허가 대조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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