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및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관련 조례 심의 예정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첫날 집행부를 상대로 이관수 의원 및 이재진 의원이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이 실시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심의‘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10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산후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고 산모의 사회적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또한 이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 밖에도 지난 제254회 임시회때 심사보류 됐던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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