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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2022년까지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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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2022년까지 4년 연장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7.03.0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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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8년 평택지원특별법의 만료를 앞두고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 및 제반 문제들의 원활한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정당, 경기 평택을)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18년까지인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2년으로 4년 연장됐다.
 지난 2011년 원유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 재임 당시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기간을 연장한 이후 이번에 또다시 2022년으로 기간이 연장되면서 대학유치, 공장 추가 설립 등 평택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산재돼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원활한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 2018년 만료예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반환기지 지자체 매각 근거 부재로 각 지자체에서 미군 공여구역 지원법에 따라 수립한 발전종합계획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평택지원특별법의 기간연장이 절실했다.
 유의동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에서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원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 4년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이 확보돼 다행스럽다”고 소회를 밝히고 “추가적인 법률연장 뿐 아니라, 주한미군이전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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