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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신청자에게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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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신청자에게 가점 부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3.0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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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신청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1인 1면 거주자우선주차장만 사용하는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방식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빈 공간으로 두어야 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 공유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추진해온 주차장 공유사업은 ‘함께쓰기(1+1)’와 ‘잠시주차제’사업으로, ‘함께쓰기(1+1)’는 1면을 2명이 평일 주·야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사업이고, ‘잠시주차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가 사전에 허용해 비어있는 시간에는 누구나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는 이 공유사업에 많은 참여를 유인하고 확대 운영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을 개정해 금년 2월 3일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사업 참여자 4점 신설 ▲다자녀 1~5점 추가·확대 ▲경차·소형차 1~2점 확대·신설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배점점수를 조정해 거주자우선주차장 신규신청시 공유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시 가점을 주는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의 변경 등으로 연간 발생하는 신규배정 주차면 1000여면에 대해 주차장 공유사업 동참을 유인하게 되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강남구를 찾는 외부 방문객에게도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말 현재 8,365개의 주차면 중 500여면(6%)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관련 규정 개정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구는 다자녀 가정의 주차면 배정시 가산점을 상향 조정해 가족친화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차 가산점 상향 조정과 소형차량 가산점 신설로 저탄소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와 친환경 강남구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조춘식 주차관리과장은 “다각적인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며, 근본적으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하며 “주차장 공유사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에 어려운 점을 구민과 함께 나누고 구민 스스로 불법주차와 교통난 해소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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