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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9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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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99회 임시회 폐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3.07 0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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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의회(의장 이용주)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 사업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범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의 조선선재 물류센터 신축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용범 의원은 “조선선재 물류센터 부지는 도로가 협소하고 인근에 어린이집, 초․중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있어 이곳으로 대형트럭 등 화물차량이 통행하면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영등포구청장은 조선선재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조선선채 측과 협의해 다른 용도의 건축을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조선선재 측은 물류센터 건축을 포기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5건 상정되어 구민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정책의회’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상정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8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8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8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9명) 등이다.

 

고기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시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도록 했다.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자살 사망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확대 운영, 화의방식 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등 이동용 보장구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구의 안전조치, 휠체어 등의 수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협약의 해지 등의 조항을 신설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윤준용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안전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민생과 직․간접적인 조례안 6건이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용주 의장은 “집행부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199회 임시회 안건 처리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수정안가결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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