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새로 재정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18일 태안 사설캠프 고등학생 5명 사망사고 등 최근 연안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제정됐다. 특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자차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연안체험활동 계획서 작성 및 신고 의무규정,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또한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미필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관할 보령, 서천, 홍성 지역 총 5개 갯벌 체험장, 11개 해수욕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연안 해역에서의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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