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4배 늘려 허위 표시한 갈비탕 육수를 납품해 온 업체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소분·제조가공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건어물과 과자류 등을 소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567개 식품소분업소와 관련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9개(13.9%)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미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12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개소, 미신고 영업 1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0개소 등이다.
의정부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4배 늘려 허위표시 했으며 시흥 소재 B업체는 붕어빵 반죽을 하수구 옆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생산하고, 제조일자 등 제품 표시사항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양평 소재 C식품소분업체는 ‘미역부각’을 구입, 소분하면서 올 6월30일까지인 유통기한을 7월25일로 늘려 표시했으며, 용인 D업체는 소분포장한 오징어채 등 건어물에 아무런 표시 없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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