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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4H 발전기금 폐지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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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4H 발전기금 폐지 조례안 부결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7.03.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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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임시회 2차 농림수산위
도 채무감축 위해 일반회계 귀속
농기원 주장 일축…“공공성 중요”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최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4H 발전기금을 존치하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은 강원도 채무감축을 위해 4H 발전기금(2016년 말 기준 조성액 12억 2800만 원)을 폐지해 일반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림수산위원회는 “기금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 금리를 문제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기금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배제한 것이다”라며 “농촌 청년4H 인력 확보 등 적극적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기엽 위원장은 “농촌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청년농업인 발굴 육성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미래농업인력양성을 위해 기금의 존치와 확대가 필요해 폐지조례안을 부결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금석 의원 발의로 상정된 강원도 4H육성 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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