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보장 범위를 확대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보험이 내달 10일로 종료되고 11일부터는 갱신된 새로운 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보장내용 외에도 뺑소니와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와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15세 이상의 당진시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당진시민이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3~100%)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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