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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장년·경단녀 일자리 보조금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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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장년·경단녀 일자리 보조금 확대 지원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7.03.1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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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시는 청장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보조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는 증가하는 청장년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청장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원주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관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 2년의 고용유지 경력요건을 제외시켜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결혼·임신·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기업체에서 근로자 채용 시 유리하게 작용해 소외됐던 여성층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개 업체당 청·장년 근로자 5명을 지원해 온 것을 10명까지 대폭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가 한층 증가되고 기업체는 신규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게 돼 구직자와 기업체에 큰 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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