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 중국정부의 방한금지령 지시 등 경제 보복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드 피해 관련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업체 당 최대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고, 이차보전율은 2.0%다.
또,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사드 제재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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