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보령시,노후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
상태바
보령시,노후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7.03.16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보령시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인으로 지목 받는 노후 경유차의 교체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 및 화물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차량 중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말소하고 새 차를 구입, 신규 등록한 차량이다.
 단 수출말소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유라 할지라도 승용자동차는 제외되며 경유 차량 폐차 후 승용차를 교체 구입(중고차)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혜택은 없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감면된다.
 노후차량과 신규차량 모두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반드시 기존차량을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신차를 구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취득세 50% 감면이며 취득세 경감액은 10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할 경우는 10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단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