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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법 현수막․벽보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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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법 현수막․벽보 집중단속 실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7.03.1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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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벽보 수거보상제 병행

<전국매일/서울>임형찬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무분별하게 설치 또는 부착된 불법 현수막 및 벽보 제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계획을 보면 구 자체적으로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와 함께 내달부터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현수막·벽보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보상제는 ‘주민 일자리 창출 과 도시미관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20세 이상 지역주민을 30명 내외로 선발해 현수막의 경우 장당 1000~2000원, 벽보는 30~50원씩 1인당 월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이와는 별도로 불법현수막 및 벽보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및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효율적인 불법현수막 정비 및 주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는 평을 얻었다“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벽보를 집중정비 하고 과태료부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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