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시장 최 성)는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불법영업행위 증거자료 채증 및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외택시가 많은 주요지점에 시민안전센터와 협력, CCTV를 설치·활용하기로 했다.
CCTV 설치장소는 관외 택시가 많이 몰리는 ▲일산 라페스타 ▲웨스턴돔 ▲대화역 4번출구 ▲백석역 2번출구 ▲화정역 1번출구 인근이다.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법인택시 7개 업체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계도·단속반을 편성해 관외 택시가 많이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라페스타, 웨스턴돔, 화정역 일대 등을 중심으로 상주 및 순회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CCTV 설치 및 이를 통한 영상자료의 활용과 현장 단속을 통해 고양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외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바로잡아 관내 택시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운송질서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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