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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 출입국사무소 필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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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 출입국사무소 필요” 한 목소리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7.03.2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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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원주상의 등 법무부에 건의
도내 외국인근로자 1205명 ‘1위’
비자변경·국적 등 업무처리 불편


 강원도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원주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어 지역의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21일 원주시와 원주상공회의소 등은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한다.


 원주시와 원주상공회의소,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 강원도자동차부품미니클러스터가 함께 한 건의문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강원도내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원주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는 실상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원주권에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달 말 기준 322개 사업장에 1205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데다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로 건설업종 및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강원도 전체 외국인 1만 8109명 가운데 원주권 외국인은 5598명으로 체류지 미변경자, 미등록자 등을 감안한다면 6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 도내 출입국 사무는 춘천, 동해, 속초, 고성에서 운영되며 원주에는 월 2회 이동출입국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비자변경, 국적, 사증 등의 업무는 처리가 불가능해 지리에 낯선 외국인들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춘천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생산인력 고용(외국인 채용 후 신고시 과태료 부과)에 차질 등 애로를 겪고 있다.


 강원도자동차부품미니클러스터(회장 하영봉, ㈜KAC 대표이사)에 따르면 원주에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30개사에 21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 출입국 업무처리에 따른 잦은 출장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다.
 원주시는 이번 건의문에서 원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하면서 설치 이전까지라도 이동출입국사무소 운영을 매일로 확대 운영해 줌으로써 근로자 편의증진과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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