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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1천 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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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1천 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3.2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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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까지 완납하거나 공개제외 요청·소명하지 않으면 11월 공개
- 가택수색, 동산압류, 인터넷몰 매출채권, 압류 등 고강도 조치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고강도의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

 

구는 먼저 공개대상자 107명을 선정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는 180명이고 체납액은 총 10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절차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한 107명을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자는 8월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 및 소명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9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납부여부 및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는 11월경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한다.

 

이외에도 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실익 있는 부동산은 공매를 하고 인터넷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에서의 매출채권을 압류한다. 고액체납자 중 사회저명인사와 호화생활자로 거소지가 파악된 경우에는 전담반을 투입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체납자가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을 할 때 제한을 받도록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면서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고액의 악질 체납자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시도를 다할 것”이라며“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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