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은 제24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 방지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계도활동 실시 ▲음주폐해 경험자 보호사업 시행 ▲건전 음주문화 조성 관련 금주교육 및 상담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장소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에는 건전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상담 시행, 음주청정지역 지정, 청소년 음주예방 활동 등 음주로 발생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 또는 예방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본 조례안이 음주로 인한 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제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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