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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격장 횡령 ‘윗선 묵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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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격장 횡령 ‘윗선 묵인’ 있나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3.22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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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이 5년새 1억8천만원 꿀꺽
별도 계좌 만들어 사용료 가로채
“윗선 묵인 가능성 커 수사 의뢰”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5년간 1억8000여만 원의 사격장 사용료와 유류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경기도종합사격장 전 직원 A씨(55)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와 도체육회에 따르면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1년 1월∼2015년 3월 경기도체육회 명의의 계좌 4개를 임의로 개설해 단체이용료 등을 해당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38차례에 걸쳐 5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소유의 경기도종합사격장은 도체육회가 위탁 관리해 사용료 수입, 도 보조금 수입, 폐자원 처리 등 자체수입 등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는데 A씨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단체이용료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고 도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A씨는 또 사격장 업무와 관련해 수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경기도체육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7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격장 숙소 등의 난방을 위해 연간 8000ℓ의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를 3∼4배가량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A씨가 챙긴 유류대금도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 감사관실은 밝혔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2015년 3월 사직했는데 그해 9∼10월 정부 합동감사에서 3000만 원의 이용료 수입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며 “윗선의 묵인으로 A씨가 장기간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도 감사관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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