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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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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3.2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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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갑질 고객 처벌 강화,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법제화, 위해식품 등의 국가기관 정보수집관리제도 강화

바른정당 소속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이 지난 17일 ‘항공보안

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임모씨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말 기내 난동 사건이 동영상을 통해 알려진 뒤 박인숙 의원은 “13년 ‘라면상무’, 14년 ‘땅콩항공’등이 국민들의 큰 공분을 일으켰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내난동 갑질 고객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인숙 의원은 음주, 약물복용, 기내소동을 일으킬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 솜방망이 처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항공기 내 난동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벌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법제화(한도액:연 100만원)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량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미국은 1인당 한 달에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 중국 2.6권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독서량이 올라가지만 우리는 한 달에 1.3권, 성인 35%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은 가계와 기업의 도서 구입과 독서활동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이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상품명,사건경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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