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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는 차에 ‘쾅’…고의사고 보험금 타낸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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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는 차에 ‘쾅’…고의사고 보험금 타낸 일당 붙잡혀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3.2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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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고의 차 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 씨(20)를 구속하고 강모 씨(20)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약 2년간 주·정차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은 차에 충돌한 뒤 병원에 입원하는 식으로 보험금 1억1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김씨 등은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 사고를 낸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처벌 항목에 해당하므로 경찰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 대상을 사전에 치밀하게 물색했다.


4∼5명씩 렌터카를 타고 남양주·하남 등을 돌면서 사고 보험금을 챙긴 횟수는 총 17차례에 달한다. 이들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합의금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이들 대부분은 고등학생이나 학교 중퇴자인 1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옷을 사거나 식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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