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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 기본원칙 무시한 사용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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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 기본원칙 무시한 사용허가 논란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4.09.3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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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가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 사적지인 진주성 공원에 한 사진단체에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을 어기면서 사용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시는 진주성내 문화재 등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시민들이 진주성내 야외공연장 무대를 야외예식장으로 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하게 야외예식장운영규정 조례를 만들어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주성 관리 사무실에 따르면 사진작가협회진주지부가 우거진 숲 속에 잘 보존된 문화재 공원 지정된 장소가 아닌 석축으로 쌓아놓은 공원둘레 전체 안에서 개천예술제가 열리는 10월 5일 하루 동안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겠다며 공원관리 사무소에 공원사용허가를 진주시에 신청했다. 그런데 진주시는 촉석루가 있는 등 문화재로 돼 있는 이곳을 비영리 단체인 주최 측이 천막을 설치하고 사진촬영 참가대회에 참가하는 전국에서 찾아온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도시락을 나누어주고 잘 보존하고 있는 잔디밭에도 들어가 촬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미한 행사라고 판단해 공원사용허가를 해 줬다. 앞서 이를 총괄하는 평생교육센터 박성장 소장과 공원관리 강진옥 과장은 처음 문화재 시설물인 진주성 안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명확한 법률에 따라 사진단체에 절대로 허가를 줄 수 없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허가를 내어 주면서 말을 바꾸는 바람에 다른 단체 등에서는 어떤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 하는 등 온갖 잡음이 난무하다. 박성장 소장은 당초 “아무리 중요한 행사라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 허가를 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뒤늦게 강진옥 과장은 “공원사용은 허가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신청서가 들어와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줬다”고 해명했다. 다른 단체와 개인등이 만약에 공원사용 신청을 해오면 사용허가를 할수 있냐고 물음에 “일체 허가를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관리담당은 “사적지 내에 야외예식장 지정된 이외의 장소는 어느 단체든지 천막을 치고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수많은 사람이 잔디를 밟는 행위는 일시적인 사용이라고 해도 허가를 내어 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적당하게 판단해 허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한쪽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절대 사용허가는 안 된다 했는데 이는 상관의 생각에 따라 말이 바뀌는 엇박자 행정이 이어진 셈이다. 때문에 많은 예술인들은 “잘 보존된 진주성의 공무원들이 공원관리 문화재법과 진주시 조례의 법리 해석을 명확하게 못하고 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에 대해서만 멋대로 공원법을 해석해 사용허가를 내어 주는 행위는 다른 단체와의 차별은 물론 촉석루 성지 사용에 있어 진주시 행정 답지 않은 일관성 없는 행위로 모종의 압력에 의한 특혜 의혹마저 제기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진주시는 ‘문화재’ 사적지로 돼 있는 진주성을 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에게 매년 개천예술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공원점용허가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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