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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효과적 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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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효과적 지원 앞장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7.03.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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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효용 가치가 저하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된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해 불필요한 중복 입법을 막고자 하였다.
 현행법은 2007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품질향상 및 판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2008년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며 장애인생산품 인증 신청이 2011년도 40개에서 2015년도 4개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현행법상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외 계층”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증제를 폐지해 유사 입법의 중복을 막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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