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3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이상범 연구위원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을 통한 공직자의 부패예방과 윤리적 리더십을 주제로 딱딱한 법리해석을 유쾌하게 풀어내어 직원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특히 공직자로서 자발적·주도적인 청렴을 생활화하고 조직구성원과의 건전한 청렴소통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법의 행위기준과 적용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법 이해도를 높여 관행적인 청탁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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