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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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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
  • 계룡/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4.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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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내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홈페이지, 지역소식지, 안내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신고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16년 12월 말 결산 법인이대상으로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시 세무회계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령 개정 내용과 신고방법 절차 등 납세자의 신고납부 혼란의 사전 방지와 각종 편의 지원에 나설 계획, 개정된 내용으로 안분신고서 제출을 폐지했고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해 신고를 간소화 했다.

 

또한 안분오류에 따른 수정신고 시 그동안 가산세가 면제됐으나, 올부터 안분대상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납세법인의 편의와 정확한 신고납부 의무를 동시에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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