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법’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할 수 있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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