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은평구,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행
상태바
은평구,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행
  • 임형찬기자
  • 승인 2017.04.11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으로 환경오염 예방, 유류비 절감, 최대 7만 포인트 인센티브 '1석3조 혜택'

<전국매일/서울>임형찬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17일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참여시민은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류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구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000∼3000㎞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울시 이텍스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모바일상품권 및 기부 등에 쓸 수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가입신청은 별도로 마련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소유 차량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승용차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은 올해 1월부터 중단해 실질적으로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다듬어 승용차마일리지제와 함께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 유류비 절감, 최대 7만 포인트의 인센티브까지 1석3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제에  많은 구민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