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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당원 학교운영위 참여 허용 조례개정안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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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당원 학교운영위 참여 허용 조례개정안 발의 ‘논란’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4.1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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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재형의원 “시민들과 학부모 용서하지 않을 것”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서울시의회가 정당에 소속돼 있는 당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교육계 내부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송재형 서울시의원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위원의 자격)는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현행 조례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례 내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서윤기 의원 외 공동 발의자는 김동율, 김용석(도봉), 김제리, 맹진영, 조상호, 김동욱, 이순자, 문영민, 김인호, 김태수, 서영진, 이정훈, 박준희, 박기열, 강성언, 최영수, 김문수, 김창수, 오봉수, 김혜련, 박호근, 신원철, 김진철 이상 23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구여서 학운위가 학교장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 내부에서는 "학운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31조)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자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편견 배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의 자격)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2명, 자유한국당 17명, 바른정당 10명, 국민의당 6명의 의석 분포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적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조례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송재형 부위원장(자유한국당 강동2)은 “교육에 대한 정치인의 영향력 행사는 없을수록 좋은 것”이라며 “중요한 교육문제를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전교조나 진보교육감들은 이념성향의 이슈가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부터 조례를 통과시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교두보로 삼는 경향이 있다"며 "정권교체 후 진보교육감들과 함께 교육계 헤게모니를 잡고자하는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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