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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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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 호남취재본부/ 양관식기자
  • 승인 2017.04.17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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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 주윤식 부의장은 최근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 및 사법부에 의장 불신임사유 해당 여부 판단 및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윤식 부의장은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때부터 동료의원 간 폭언과 폭력 등 의회가 화합하지 못하고 급기야 의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지난 3월 15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종기 의장은 ‘순천시 청사건립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고 이에 동료의원들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해 가결됐음에도 의장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은 의장의 직무권한을 초월한 월권행위로 의장 지위를 남용했기에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5조 ①항에 명시된 의장불신임 의결대상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다수의원들 동의에 의해 가결된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은 의장의 직무권한 범위를 초월한 직권남용이자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 청사건립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의안으로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의장이 접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을 것인데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의안 접수 당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하지 않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만약 의장이 의안 접수 당시 상위법 위반 여부를 모르고 접수했다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을 범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줄 알면서도 접수를 했다면 업무상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의 불신임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 및 모든 정황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의장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행정자치부 및 사법부에 불신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제소하고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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