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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국도 확.포장 공사 날림먼지 단속 손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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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국도 확.포장 공사 날림먼지 단속 손 놨다
  • 남해/ 박종봉기자
  • 승인 2017.04.17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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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세륜기 설치만 해놓고 ‘형식적’ 가동…도로오염 가중
작업차량 교통규칙 미이행도…“관계당국 봐주기 의혹” 지적

▲경남 남해군 국도 확.포장공사 날림먼지와 도로오염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단속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경남 남해군 국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날림먼지와 도로오염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봄철에 불어오는 강풍으로 현장 곳곳에서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이 겉돌고 있다.


 경남도와 각 시군이 중국발 미세 먼지와 봄철 건조기간에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해군 국도 대형공사 현장인 H건설이 오는 2019년 준공목표로 시공 중인 고현-이동구간 건설 현장(고현면 도마리~이동면 석평리) 10.21㎞과 G건설에서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인 남해군 고현-하동군 IC2국도 건설공사(남해군 설천면~하동군 금남면) 3.10㎞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는 물론 작업차량들의 교통규칙 미이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마저 상존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3대의 고정식 세륜기를 설치해 형식적으로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8개소의 임시 진·출입로를 만들어 작업차량들이 왕래하면서 도로오염은 물론이고, 신호수를 제때 배치하지 않아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과 이용자들에게 불편함과 안전운행 위협 등으로 청정 남해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이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남해군을 자주 찾는다는 J모 씨는 “매번 청정 남해를 생각하며 다니지만 요즘들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해 날아오는 비산먼지와 도로오염 등으로 불쾌감이 들었다”면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식 의혹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비산먼지발생 억제는 물론 작업차량들이 교통규칙준수를 이행토록 수시로 주지시키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주)과 GS건설은 이 사업장에서 지난 2015년과 2016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미신고로 각각 60만 원과 12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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