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장미대선에 지역 경기는 고사 직전
상태바
장미대선에 지역 경기는 고사 직전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7.04.17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봄은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어서 이러한 봄의 경치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해 축제의 계절이라고 불린다.


꽃 피는 계절답게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자연이 보내준 초대장을 상춘객들에게 발송하면서 각종 지역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특히 5월은 황금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연휴기간 특수를 잡기 위해 지역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져 오고 있다. 지역축제를 한 번 열면 그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홍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 지자체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축제를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선거법에 연루되기 싫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정당 소속으로 지역 축제를 열 경우 반대 지지층이 “혹여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축제가 아니냐”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매년 열리는 연례행사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경쟁이 더욱 과열되면 엄한 지자체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때문에 전국 지자체는 아예 구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축제를 아예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와 홍보에 찬물을 끼얹는데 장미대선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거기다 일부 대선 후보들은 광역단체장이거나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엄격한 선거법으로 인해 결국 지역축제가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되는 사태가 속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선관위에서는 선거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지만, 지역축제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선거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선거일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교양강좌와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선거일 전 지역축제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각종 축제 취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에 조기대선이 맞물리면서 지역축제는 물론, 축제에 따른 지역농축수산물 판매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시기에만 열릴 수 있는 축제는 취소될 것이고, 연기되는 축제일지라도 관심이 적어지거나 5월 이후로 밀린 타 축제들과 겹치면서 참가자와 방문객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더욱이 예정대로 개최되는 축제마저도 조기대선의 블랙홀로 빠지면서 관심이 줄어들 여지가 높다. 통상 3~5월은 관광 성수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가 크게 성과를 거두는 시기이다. 봄철 지역의 각종 축제와 행사에 농특산물을 선보이기 위해 농.어민들은 겨울 찬바람을 견디며 상품을 준비하게 된다. 농,어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생산 종사자 및 행사 관련자들까지도 봄철 특수를 크게 기대해 왔지만 실망하는 분위기다.


대선 영향으로 각 지자체가 축제 및 행사의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며 개최를 저울질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선관위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에 대한 상세 자료를 배포했지만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지자체 마다 행사개최 가능여부를 묻는 문의가 하루 수십 통씩”이라며 “법령이 정한 행사나 정부의 지역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침에 따라 개최되는 축제 등은 개최가 가능한 만큼 위축들 필요는 없다”고는 했지만 쓸데없는 란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판단이 어려울 것 같으면 AI를 종식하자는 등의 이유를 대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해 버릴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살리는 일인데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각종 법률에 따라 개최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와 특정 날짜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행사는 제89조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정된 행사는 적극 개최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FTA, 김영란법, 경기침체 등으로 이미 지역 주민들은 넘치게 고통 받고 있다. 애초에 축제나 행사를 취소하려 했었다는 핑계가 갑자기 나와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경제규모가 작은 강원도의 경우 봄철 각종 축제에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봄 축제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다양한 지역 행사나 축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불만도 만만치 않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이어 탄핵ㆍ대선정국이 맞물리면서 지역경기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많은 행사가 한창 봄철인 대선을 앞두고 몰려있어 경기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