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험금이 확정된 후 늦어도 14일 이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 각종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동산, 세입자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을 소유한 군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민영보험사나 군 안전총괄과,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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