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용인서부경찰서, 유명 아웃도어 불량 등산화 빼돌려 유통한 7명 입건
상태바
용인서부경찰서, 유명 아웃도어 불량 등산화 빼돌려 유통한 7명 입건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4.10.30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유명 아웃도어브랜드 등산화 하청업체에서 검인받지 않은 불량 등산화를 빼돌려 신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등산화 400켤레 를 시중에 유통시킨 B 하청업체 임원 2명과 유통업자 등 총 7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50) 회사의 부사장으로 부산 강서구에 공장을 두고 지난 2012년 8월경 부터 2013년 3월경 까지 아웃도어 브랜드 A사에 OEM 방식으로 등산화를 제조해 납품한 업체의 부사장으로 해당업체에서 제조된 등산화는 A사로 납품이 이뤄지고, 불량품(일명 ‘B품’)은 A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할인판매 등 내부소진에 필요한 일정량을 제외하고는 전량 폐기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량품 400켤레 상당을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빼돌려 보관하다 2013년 8월경 부산의 신발유통업자 김 모씨(67세, 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에게 판매된 등산화들은 여러 단계의 중간 유통상인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용인에 거주하는 판매업자 장모씨(51세, 여) 에게 넘겨졌고, 위 장 씨는 2013년 11월 부터 지난 6월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와 등 온라인을 통해 정가의 50% 상당인 60,000원에서 73,000원에 판매해 왔다. 이들 등산화 대부분은 접착불량 등 하자가 있는 제품들로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이 불량제품과 정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매장정리용’으로 싸게 나온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사 확인결과 이들 400켤레의 제품은 정품가액으로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