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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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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불가능 "
  • 사회
  • 승인 2014.1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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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3일 주례 브리핑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한다, 안 한다고 잘라 말하지 못하지만 세입과 세출이 1조원 이상 차이가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편성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1조460억원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는 54.2% 5670억원이다. 경기교육재정은 내년 세입 중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4821억원(지급액 7조7814억원)이 줄어든다. 반면 누리과정 부담금(1조460억원)과 인건비(7조8962억원)를 합쳐 8조9422억원이 세출로 나감에 따라 1조160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입법 없이 행정입법(시행령 개정)만으로 교육감에게 예산부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가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법률 근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의무는 교육감에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법정시한 11일)을 앞두고 이번 주중에 도의회 사전 설명회에 이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병문)는 이날 교육재정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무상급식, 혁신학교 지원금 등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방향 선회 없이는 근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무상복지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재정이 어려우면 돈을 더 끌어오든가 아니면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 재정의 원천적인 지출을 막는 방법밖에 답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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