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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감시·제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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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감시·제보자 보호 강화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04.2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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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학비리 감사에 제보자 직접 참여케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 차별시 적극적 대응키로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 제보자도 국가 보호·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사학비리 감시와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교육청은 앞으로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비리 제보자를 교육청이 벌이는 해당 사립학교 비리 감사에 직접 참여시키거나 감사에 자문하도록 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전문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은 정관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 실적이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가한 임직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법 적용 대상에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등을 모두 포함했다.
이전에는 사학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해고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해도 사립학교·법인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 등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교육청은 2014년 7월 자체적으로 공익제보조례를 제정해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해왔지만 조례만으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어 비리 제보자에 대한 사학 측의 악의적 조치를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비리 제보자의 감사 참여·자문으로 사학비리 제보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사학비리 근절에 속수무책인 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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