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4일 2016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8539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정산분은 지난해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초과로 징수돼 발생한 잉여금이다.
행자부는 내국세 초과 징수액인 9조7000억 원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을 보통교부세(1조8096억 원)와 특별교부세(280억 원)로 교부하고,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 163억 원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자체에 준다.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이달 말 지자체로 보내지고, 특별교부세 정산분은 연내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부한다.
경북(2799억5000만 원), 전남(2547억5000만 원), 강원(2090억4000만 원), 경남(1886억9000만 원), 전북(1833억 원) 등에 많이 교부되고, 세종(35억2000만 원), 서울(72억9000만 원) 등은 교부액이 적은 편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가로 확보된 정산분은 지자체의 긴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조속히 교부해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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