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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방치 양심불량 사업장 1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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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방치 양심불량 사업장 112곳 적발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4.2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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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지 않거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도내 715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감소를 위해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 특사경과 관련부서, 시·군 합동으로 실시됐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광주시 소재 A상가 신축공사장에서는 공사장 내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안성시 소재 B물류창고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수조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천군 소재 C골재선별·파쇄업체는 사업장 부지 내에 20여 일 동안 1만여t 가량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9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키로 했으며, 변경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위반 행위 14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 시정조치토록 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반 업체 중 지난해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7개, 2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5개소로,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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